2024년귀속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국세청 2024년 제조업 경비율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펄프 종이 종이제품 기타종이 판지, 골판지 종이상자 종이용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 제조업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돌짬 2025. 5. 9. 20:05
2010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일반 제재업 92.0 7.4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201002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87.7 9.6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을 도포피복적층침적하거나 화학처리하여 화장목재, 방부처리 또는 보존 약품처리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장(착색) 목재 생산 ·화장 목재 제조 ·약품처리 목재 생산
·표면처리 목재 생산


<제 외>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202101)
201009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90.4 10.2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


202. 나무제품 제조업
202101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89.5 10.5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목재의 밀도, 경도 및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이 높은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뭇조각, 부스러기, 톱밥, 쌀겨 등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판, 블록 및 기타 형태의 재생 목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제 외>
·단판이 부착된 재생 목재판 제조(202102)
202102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92.8 9.6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예 시>
·무늬목박판 제조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제조용 박판 제조 ·합판제조용 박판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 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201001)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201002)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202101)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202200)
202200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91.6 9.6
목재 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202201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92.1 9.6
제재목, 합판, 단판 및 박판 등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상품의 운반 및 포장용 절목 상자, , 상자, 권선용 드럼, 동물 수송용 우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금속, 종이 등으로 보강될 수 있으며 돌쩌귀, 손잡이, 파스너, 다리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목재 배럴(barrel) 제조 ·목재 케이블 드럼(cable drum) 제조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텁(tub) 및 유사 용기 제조
·목재 통 제조 ·목재 상자 제조


<제 외>
·목재 보석상자 제조(202904)
20220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6 8.3
건물 및 구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목재 문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20220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92.1 11.9
각종 화물의 선적 및 하역, 운반, 보관 등에 사용되는 이동식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등의 제조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단층 또는 복층으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지지용 다리가 부착되거나 분리 또는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예 시>
·적재용 목재판 제조 ·화물용 목재 보드 제조
·화물용 목재 파렛트 제조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202901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92.4 9.3
각종 목재 도구 및 기구, 도구용 몸체 및 손잡이 또는 대 등의 각종 도구용 목재 부분품과 주방용 또는 식탁용 기구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시 몸체 제조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나무그릇 제조 ·절구통 및 절굿공이 제조
·솥뚜껑 제조
202902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91.0 7.5
장식용 칠기
<예 시>
·나전칠기제품제조(장식용; 가구제외)


202.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290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4.5 10.8
죽세공품
<예 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션, 부채틀


202. 나무제품 제조업
202904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92.4 13.9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상 및 장식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장식용 칠기(202902)
202905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92.4 7.2
기타 목재용기, 창가리개, 옷걸이(입식 제외), 새집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 우리 제조
·나무 못 제조 ·목재 콥(cop), (reel) 및 유사 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 스크린(hand screen) 제조
·땔감 및 연료용 압축 펠릿(목재, 커피·대두 부산물 등 이용) 제조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 ·목관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동물 수송용 우리 제조(202201)


202.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2906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2.4 11.4
천연 코르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블록, , 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 가루를 응집하여 응집 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 판상 제품,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202905)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 제조(202907)
*죽세공품 제조(202903)
202907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1.0 10.5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가마니, 새끼, 기타고공품)
<예 시>
·끈조립물, 볏짚가공품제조 ·밀짚모자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89.6 10.7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10102


21010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91.3 9.6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 외>
·골판지 제조(210200)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210901,210905)
·벽지 및 장판지 제조(210902) ·사진 감광지 제조(242905)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210104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88.7 10.7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 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지형 원지 제조 ·투사지(트레이싱지) 제조
·펠트지와 판지 제조 ·글라신지 원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황산지 제조 ·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web) 제조 ·특수 박엽지(궐련용지, 사전용지, 글라신지 등) 제조
·전기절연지 제조


<제 외>
*한지(210112)
210106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펄프 제조업 89.6 10.7
각종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으로 각종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오스(섬유소)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표백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화학 목재펄프 제조 ·기계 목재펄프 제조
·섬유질 셀룰로오스펄프 제조 ·고지 재생펄프 제조
21010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89.6 10.7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21010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210112)
210108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위생용 원지 제조업 89.6 10.7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 타월 또는 냅킨용 원지 및 기타 유사한 위생용 원지,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워딩용 원지를 말한다. 위생용 원지는 주름 가공, 압형, 천공, 착색, 표면 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한다.
<예 시>
·화장지 원지 제조 ·셀룰로오스 섬유 웨브(web), 충전제(wadding)용 원지 제조
·타월·냅킨용 원지 제조 ·화장지용 박엽지 원지 제조
2101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업 91.3 9.6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황산 펄프(표백 여부 불문) 등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를 제조하거나 상자 제조용 또는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쥬트 라이너 제조 ·백판지(마닐라 판지) 제조
·아이보리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 ·일반 골심지 제조
·다겹층지 제조 ·포장용 판지 제조


<제 외>
·나무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건축용 판재 제조(202101)
·원단을 구입하여 도포한 크라프트지와 판지(210102)
210112




210112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91.3 9.6
한지
<예 시>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21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10200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93.0 7.1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 원단 생산과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골판지 상자, 골판지 칸막이 및 관련 제품 제조
210201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9.2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210202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93.0 10.2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상자 제조 ·골판지 칸막이 제조
210203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93.6 10.2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210901)
210204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관, , 원추통, 상자 등의 식품용 종이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체 포장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접시 제조(210206,210905)
210205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판지 및 골판지 이외의 종이로 포장용 종이 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거나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상자 제조 ·종이 용기 제조


<제 외>
·골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2) ·판지제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1)


21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206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3.6 10.2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
210901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94.0 10.4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21090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92.4 16.2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21090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90.5 7.3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21090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0.5 7.1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궐연지 제조 ·개스킷 및 와셔 제조(종이제)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스티커 제조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
·종이 수저, 접시 및 유사제품 제조  ·종이 라벨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210206)


2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22101 인쇄업 경 인쇄업 93.3 12.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222102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92.5 12.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평면, 곡면 스크린 인쇄 ·패드(pad) 인쇄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섬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날염가공(193009)
222103






222103

인쇄업 경 인쇄업 92.5 10.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해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스터 제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2221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 프린트(222101)
222104









인쇄업 오프셋 인쇄업 92.5 9.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금속판과 고무 롤러 등으로 오프셋 간접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부분 평판인쇄 방식으로 인쇄하지만 볼록판 및 오목판 인쇄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예 시>
·단식 오프셋 인쇄 ·오프셋 4도 인쇄 ·오프셋 평판ㆍ볼록판ㆍ오목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222102)
222105 인쇄업 기타 인쇄업 92.5 10.0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그라비아 인쇄 ·석판 인쇄 ·고무판 인쇄
·플라스틱판 인쇄 ·활판 및 연판 인쇄 ·목각판 인쇄
·특수인쇄(전사처리) ·공판 인쇄


<제 외>
·직접 인쇄활동을 하지 않고 인쇄용 사진 제판 및 활판, 동판, 목판, 고무판 등의 식각 및 제판활동(222203)
222201 인쇄관련 산업 제책업 90.6 14.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22202 인쇄관련 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89.6 11.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박 처리, 엠보싱 가공, 모서리 다듬기, 재단 등의 인쇄물 가공활동 및 기타 인쇄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예 시>
·금박 처리(인쇄물) ·엠보싱 가공(인쇄물)
·모서리 다듬기(인쇄물) ·재단 및 인쇄물 기타 가공
222203









인쇄관련 산업 제판 및 조판업 89.6 9.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진 식자, 전산 식자와 각종 인쇄용 사진원판 제작, 연판, 고무판, 플라스틱판, 동판, 목판, 석판 등의 각종 제판 및 조판작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산 식자 제판 ·인쇄용 사진 제판
·디지털 제판 ·인쇄용 활판, 동판, 고무판 식각


<제 외>
·인쇄 목적 이외의 금속 식각 활동(289205)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01 기록매체 복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89.7 15.7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호환성 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플로피, 하드 디스크,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품,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필름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전산 기록물 복제 ·음반 복제
·비디오물 복제 ·레이저 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 복제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레코드 원판 녹음활동(924901)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생산(9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