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국세청 2024년 제조업 경비율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마그네틱 광학매체,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 기초화학제품, 화학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돌짬
2025. 5. 9. 20:33
242902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89.0 | 8.6 |
◦마그네틱 또는 광학에 의한 각종 기록 매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마그네틱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디스켓(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광학 디스크(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CD(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제 외> ·스트라이프 또는 칩이 자장된 마그네틱 카드 제조(321015) ·기록된 매체의 복제(223001) ·감광성 사진 인화지 제조(24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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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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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03 242903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95.3 | 8.6 |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윤활유 ·기계유(석유성분70%미만), 시계유(조제윤활유), 파이버그리스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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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04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89.5 | 9.5 |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교환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기계염 제조 ·가공염 제조 <제 외> ·식탁용 맛소금 제조(154503), 구운 소금 제조(154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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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05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88.7 | 9.7 |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감광성 판, 필름, 종이, 판지와 사진처리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감광성 사진 인화지 및 판지 제조 ·사진처리용 단일 화학 물질 제조 ·감광성 사진 플레이트, 사진 필름 및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제조 ·프린터용 토너 및 토너 카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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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06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88.7 | 9.7 |
◦여러 가지 형태의 추진(발사) 화약, 조제 폭약, 신관, 뇌관, 점화기 및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점화기 제조 ·신호용 조명탄 제조 ·폭죽 제조 <제 외> ·양초 제조(369906) ·포탄, 폭탄 및 총탄 제조(292700) *성냥 제조(→369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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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07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 88.7 | 5.5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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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08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95.3 | 8.6 |
◦동․식물성 유지, 식물, 해조류, 축산 폐기물 등을 재료로 추출 및 발효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용,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와 석유 및 역청유 혼합물(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243. 화학섬유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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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00 |
화학섬유 제조업 | 합성섬유 제조업 | 90.6 | 12.1 |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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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01 |
화학섬유 제조업 | 재생 섬유 제조업 | 90.6 | 12.1 |
◦섬유소, 카제인, 단백질 및 해조류 등과 같은 천연 유기 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하여 유기 폴리머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레이온 섬유 제조 ·초산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아세테이트 섬유 제조 ·알기네이트 섬유 제조 <제 외> ·구입한 화학섬유를 방적하여 화학섬유사를 제조하는 경우(171101,171106~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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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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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251101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90.2 | 9.2 |
◦각종 차량, 항공기, 자전거, 이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 튜브 및 재생용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이너 튜브 제조 ·고무제 공기 타이어(신품) 제조 ·고무제 솔리드 타이어 제조 ·고무 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 back) 스트립 제조 ·타이어 트레드 고무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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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94.2 | 10.0 |
◦중고 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251901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92.0 | 8.4 |
◦비경화 고무 배합물․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의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 ||||
<예 시> ·배합고무 라텍스 제조 ·고무봉·관·호스 제조 ·기계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고무 피복) ·고무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고무가 주재료인 경우) 제조 ·고무를 주재료로 만든 접착 테이프 제조 <제 외> ·고무사 세폭직물 직조(172901)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172904) ·재생 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251101)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4) ·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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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02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89.0 | 9.9 |
◦각종 형태의 경화 고무제품 및 발포 성형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1차 형태의 비경화 고무제품을 절단․접합․표면 가공하여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지우개 제조 ·고무 밴드 제조 ·고무 스펀지 제조 ·비경화 고무 가공품 제조 ·쿠션 및 베개 제조 ·바닥깔개와 매트 제조 ·고무제 자석 제조 <제 외> ·고무 재생제품 제조용 가공 이차원료 생산(372000) ·고무자석 원료인 고무제품 제조(25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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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03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92.0 | 8.1 |
◦관 이음매 또는 틈새 따위에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고무제 개스킷, 마개, 와셔, 실(seal, 봉함재) 등 밀봉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 ||||
<예 시> ·고무 패킹 제조 ·고무 디스크(disc), 링(ring) 및 와셔(washer)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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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04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89.0 | 12.2 |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9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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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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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0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89.2 | 11.6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플라스틱 선,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제조(플라스틱 비발포제) ·플라스틱 물질을 적층 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기타 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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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02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94.2 | 11.1 |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 ||||
252103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92.8 | 8.0 |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7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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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05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92.8 | 7.8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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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06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92.8 | 11.1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시트,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플라스틱 시트(0.25mm 이상 연질성 제품) 제조 ·플라스틱 판(0.25mm 이상 경질성 제품)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시트 및 판 등을 재료로 만든 접착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25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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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00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93.3 | 8.6 |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ㆍ단열성ㆍ 방음성ㆍ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예 시>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EPS(expanded polystyrene) 성형제품 제조 ·EPS제 아이스박스ㆍ부표 제조 <제 외>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우레탄폼) 제조(25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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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01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93.3 | 10.6 |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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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01 252301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90.7 | 8.6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설치용 또는 저장용의 목욕통, 배관 조직, 탱크 및 유사용기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기용 시트 및 커버 등 배관 조직에 결합되는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정용 일반 플라스틱 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 ||||
<예 시> ·세면기, 화장실용 팬, 분뇨 정화조 제조 ·설치용, 저장용 플라스틱 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 <제 외> ·1차형 플라스틱제품을 절단·가공 및 조립하여 창틀, 문 제조(252400)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등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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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03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90.7 | 10.7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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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0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92.6 | 8.8 |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문, 창문, 문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창문 및 문틀 제조 <제 외> ·새시바(sash bar)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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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1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92.6 | 9.8 |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플라스틱제 건축 구조재 제조 <제 외> ·새시바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101) ·플라스틱 창호 제조(25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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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2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92.6 | 12.7 |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포대, 봉투 및 기타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플라스틱 포대 제조 ·플라스틱 봉투 제조 <제 외> ·재봉방법에 의한 플라스틱 포대 제조(17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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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3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92.6 | 9.8 |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52103)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42902)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벽 및 천장 피복재 제조(252303)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고 연관공정으로 접착 처리한 제품 제조(25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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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4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92.6 | 9.8 |
◦판상의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금속 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피복 등을 하여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금속 도포 플라스틱 필름 제조 ·표면 도포 플라스틱 시트 및 판재 생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52103)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42902)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25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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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01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92.3 | 9.8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병, 통, 상자 등의 플라스틱 포장용 또는 운반용의 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플라스틱제 운반 및 포장용기 제조 ·플라스틱제 용기 뚜껑, 마개 제조 <제 외> ·발포 플라스틱용기 제조(252201)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252301) ·필름상의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가공하여 포대, 봉투 및 유사 용기제조(25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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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02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92.7 | 9.9 |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 ||||
<예 시> ·식탁 및 주방용품, 위생 및 화장용품, 장식용품 등 플라스틱 성형제품 ·플라스틱제도마, 플라스틱제식기, 수저통(플라스틱제), 쓰레기통(플라스틱제), 돼지저금통(플라스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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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03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92.3 | 8.4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자동차 및 각종 운송장비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운송장비 조립용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운송장비 이외의 기계 및 장비류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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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04 252904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92.3 | 10.3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이외의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기타 기계장비(운송장비 제외) 조립용 플라스틱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제품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제인 경우) 제조 ·플라스틱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52301,252303,252400,252401)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200, 252201) ·플라스틱 가구 제조(36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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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09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93.1 | 8.9 |
◦플라스틱 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플라스틱 인조 잔디 제조 ·플라스틱 헬멧 및 안전모 제조 ·플라스틱 성형 의복 제조 ·플라스틱제 사무 및 학용품 제조 ·플라스틱제 자석 제조 <제 외>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252901) ·플라스틱 절연재료 제조(252904) ·플라스틱 물질 원료를 착색, 혼합, 배합한 가공 원료 및 재생 원료(수지) 생산(241303) ·덮개를 씌우지 않은 셀룰러 플라스틱 매트리스 제조(361005) ·재생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이차 원료 생산(372000) ·플라스틱 물질과 산화물을 혼합해서 자석 제조용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하는 경우(252106)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252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