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하나카드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오류가 있다는 뉴스입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들어 갔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비용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인 15%의 두 배입니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신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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