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살인마' 피의자 이지현(34)이 신상공개됐습니다.
피해 유족은 지난 16일 검찰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sns에 올려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의 자식 잃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한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며칠간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 목, 복부 등 수십 군데를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이후 시신을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놓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치밀하게 사후 처리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우발 범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사건 현장은 방범용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의자가 알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지현의 살인 행위는 계획적인 범죄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이지현은 범행 전 한 장애인 협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등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마주친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지현은 초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고 특정 대상을 물색한 점과 살해 계획을 적은 메모 등을 바탕으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지현이 범행 직전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의 뒤를 밟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신변을 비관하는 글과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지현은 비트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혹한 그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빚까지 내며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으나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수 없이 흉기에 찔리고도 1시간가량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지현이 흉기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인근 배수로에 버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하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과정을 보며 어찌 계획적이라 아니하겠습니까.
우발이든 계획이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사형만이 답입니다.

서천 살인마 이지현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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