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 |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o 과세기간 : 202*.1.1.~ 202*.5.13.
o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0) | 2023.01.09 |
---|---|
양도세 신고 납부-양도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0) | 2023.01.09 |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장현황신고 (0) | 2023.01.08 |
임차인이 임대인 국세체납 조회-보증금 서울 5천 기타2천 (0) | 2023.01.08 |
2019년귀속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코드-국세청 업종코드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