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거래유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 도 액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이내 |
250,000원 |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800,000원 | |
2억원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 4이내 |
- | |
임대차 등 |
2천만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70,000원 |
2천만이상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200,000원 |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1천분의 4이내 |
300,000원 | |
1억원이상3억원미만 |
1천분의 3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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