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명 발급 받기를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2번째 증명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증명발급신청 |
이화면에서 필요한 증명을 클릭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몇가지 증명서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 신청서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사실증명 신청서
-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말일(예:5.31)또는 예정고지납부기한(예:4.25, 7.25)으로 나오는 경우는 고지된 국세가 있는등 사유가 있는것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 납부 후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부터 5년이전 소득금액 증명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확인증명신청(재형저축가입용)
- 소득확인증명서는 법인사업자 불가 입니다.
- 증명신청일이 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6.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내역이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 신고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확인증명신청(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확인증명서는 법인사업자 불가 입니다.
- 증명신청일이 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6.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내역이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 신고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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