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1. 양 도 가 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2. 취 득 가 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3. 필 요 경 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4. 양 도 차 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 |||||||||||||
보유기간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공제율 | 보유기간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6. 양 도 소 득 금 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7.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
8.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9.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10. 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11.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 (세액공제+감면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13.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설명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세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됩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빼면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여기에 올린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참고용으로 어림해 보시고 실제 신고 납부는 세무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로 인하여 잘못 계산해 세액을 과소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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