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을 양도 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해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공제액 (1주택 2009.1.1이후) | 공제액(1주택 외 2008.1.1이후)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 27 % |
10년 이상 | 80 % | 30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 비과세 여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 일시적 2주택 적용
- 비과세 요건 갖춘 9억원 초과 과세 주택 적용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주택 적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미등기는 적용되지 않음
-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은 적용되지 않음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되지 않음
모든 세금은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가산금을 무는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하지요.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부동산을 양도 할 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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