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재합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기부금공제 (0) | 2022.12.23 |
---|---|
교육비 공제-교육비 연말정산-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0) | 2022.12.23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공제-전통시장 공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공제금액-공제한도 (0) | 2022.12.22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공제금액 한도-아파트 당첨권 (1) | 2022.12.22 |
소상공인및 소기업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 공제 (0) |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