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 공제액)
- 배우자에게 증여 받으면 6억원
-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으면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직계비속에게 증여 받으면 3천만원
-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으면 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받은 경우는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여세 계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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