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임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포함 |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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