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 2014년 |
---|---|
총 급여의 25%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사용분·선불·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
총 급여의 25% · 신용카드 15% (작년과 동일) · 전통시장 사용분·선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단,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 이 큰 경우 증가사용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연장함 |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개정세법-달라진 내용 (0) | 2015.01.29 |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인터넷발급 (0) | 2015.01.29 |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0) | 2015.01.28 |
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 (0) | 2015.01.27 |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 (0) | 201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