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세액공제란?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
전액 공제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아동 |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 교육기관(유치원)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1),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 수업료, 입학금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2) |
수업료, 입학금 등 |
1)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 유의 사항
○ 장학금 등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국외 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국내 근무자 |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
공제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
○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2014.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2014.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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