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음료 제조업 155. 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10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83.9 17.8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76 • 대분류 C. 제조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15510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소주 제조업 90.9 17.0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155103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91.4 18.1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155201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83.3 15.8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155202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89.1 16.2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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