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 편조의복 제조업 173001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93.7 12.9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1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3. 편조원단 제조업 173002 편조 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94.3 7.2 ◦각종 섬유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뜨개질 하여 의복용 및 기타 용도의 광폭(폭 30cm 이상)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리야스 원단 제조 ·편조 원단 제조 <제 외>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편조(172902)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193001) 1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73004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94.6 10.6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팬티호즈 편조 ·타이츠 편조 173006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4.3 4.0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173009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3.2 10.1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101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90.4 12.0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181101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5) 181103 한복 제조업 한복 제조업 93.7 7.0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제 외> *개인맞춤 제조(→181209) 181105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90.4 6.2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6) 18110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91.5 11.3 ◦남녀용 각종 셔츠(와이셔츠, 티셔츠 등),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예 시> ·블라우스 제조 ·와이셔츠, 티셔츠 제조 181110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91.5 8.9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181201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93.5 8.7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181204) 181.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202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 제조업 94.0 7.4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203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94.4 9.9 ◦직물 또는 편조 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속옷, 잠옷 및 관련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슬립 제조 ·브래지어 제조 ·코르셋 제조 ·거들 제조 181.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204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3.8 9.4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205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93.5 3.8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1) 181206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93.5 9.0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181206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5) 181207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93.5 3.8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181208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유아용 의복 제조업 93.5 11.0 ◦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유아용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의복 제조 ·유아용 의복 액세서리 제조 181209 한복 제조업 한복 제조업 93.8 10.5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제 외> *기성 제조(→181103) 181211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93.8 10.0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182. 모피제품 제조업 182001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89.2 9.1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가공(→193001→193001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