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37.4 12.9
소득세법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42.6 17.2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61.6 20.1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19.1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201




701201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41.5 19.9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임대에 따른 수입( 701206)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701202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36.9 10.9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701203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7.2 22.6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701204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42.3 20.5
광고용 건물 임대
701205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43.4 3.3
주방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 시>
· 공유주방
701206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임대)
41.5 19.9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701206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상주비상주 포함) 임대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전대(도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2)
701300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43.4 4.3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43.4 6.7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701302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
43.4 4.3
|타인의 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 공간은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상주비상주 포함) 전대 또는 전전대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 701206)
701400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14.6 3.4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701501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50.1 13.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701502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65.8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701503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50.1 8.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지 포함
701504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66.4 18.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


70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702001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77.2 24.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70200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58.2 29.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702003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84.2 21.5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702004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78.4 27.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702005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85.8 19.3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70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30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82.1 12.2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7030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0 11.6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70301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82.1 14.0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703015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82.1 10.9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703016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0 14.3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703017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0 10.0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재판매,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7030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85.6 20.5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70302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83.1 19.7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70302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86.7 9.3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70302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85.6 14.8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92. 부동산업
92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921404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85.4 17.7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부동산업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