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701101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37.4 | 12.9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701102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42.6 | 17.2 |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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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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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3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61.6 | 20.1 |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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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4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59.2 | 19.1 |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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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01 701201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 41.5 | 19.9 |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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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임대에 따른 수입( →701206)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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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02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 36.9 | 10.9 |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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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03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57.2 | 22.6 |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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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04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42.3 | 20.5 |
◦광고용 건물 임대 | ||||
701205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43.4 | 3.3 |
◦주방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 ||||
<예 시> · 공유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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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06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임대) |
41.5 | 19.9 |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 ||||
701206 |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상주・비상주 포함) 임대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전대(도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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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00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43.4 | 4.3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
701301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43.4 | 6.7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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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02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 |
43.4 | 4.3 |
◦ |타인의 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 공간은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상주・비상주 포함) 전대 또는 전전대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 →7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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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00 | 부동산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14.6 | 3.4 |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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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01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 50.1 | 13.6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
701502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 65.8 | 11.6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
701503 | 부동산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 50.1 | 8.9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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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04 | 부동산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 66.4 | 18.1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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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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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01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77.2 | 24.6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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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02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부동산 감정 평가업 | 58.2 | 29.3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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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03 | 부동산 관리업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84.2 | 21.5 |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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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04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78.4 | 27.0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 ||||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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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05 | 부동산 관리업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85.8 | 19.3 |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아파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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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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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1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82.1 | 12.2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보유 5년 미만) | ||||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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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2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70.0 | 11.6 |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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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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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4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82.1 | 14.0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보유 5년 미만) | ||||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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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5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82.1 | 10.9 |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 ||||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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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6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70.0 | 14.3 |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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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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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7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70.0 | 10.0 |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재판매,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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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21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85.6 | 20.5 |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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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22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83.1 | 19.7 |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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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23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86.7 | 9.3 |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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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24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85.6 | 14.8 |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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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부동산업 92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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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04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85.4 | 17.7 |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 ||||
【부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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