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0110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 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003) ·시설작물 재배(011007~011009) ·사료용 작물 재배(011006)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4,011005) |
0.0 | 0.0 | 0.0 |
2023 | 011001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채소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 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007~011009) |
93.5 | 0.0 | 8.1 |
2023 | 011002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화훼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제 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008)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
93.5 | 0.0 | 4.2 |
2023 | 0110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제 외> ·육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020100)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혼합·발효생산(369908)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단순 혼합 생산·판매(G)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
93.5 | 0.0 | 5.7 |
2023 | 011004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과실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밤, 호두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제 외> ·호프 재배(011006) ·낙화생(땅콩) 재배(011006)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011006)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011001) |
93.5 | 0.0 | 4.5 |
2023 | 011005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제 외> ·커피 가공(154901), 차류 가공(154905) ·향신료 가공(154501,154509) |
93.5 | 0.0 | 9.0 |
2023 | 011006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기타 작물 재배업 | 기타 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용 작물 재배 ·낙화생(땅콩) 재배 ·잎담배 재배 <제 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011000)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작물 배양 재배(011009) ·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 |
93.5 | 0.0 | 8.6 |
2023 | 011007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시설작물 재배업 | 콩나물 재배업 |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5 | 0.0 | 4.4 |
2023 | 011008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시설작물 재배업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음료용 및 향신용, 공예용 작물 시설 재배(011009) |
93.5 | 0.0 | 11.1 |
2023 | 011009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시설작물 재배업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섯 재배 ·작물 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008)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 생산(011003) ·콩나물 재배(011007) |
93.5 | 0.0 | 8.2 |
2023 | 012101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소 사육업 | 육우 사육업 |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 97.2 | 0.0 | 6.5 |
2023 | 012102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기타 축산업 | 말 및 양 사육업 |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젖 생산 ·말 사육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 깎기 및 사육장 서비스 활동(014300) ·도축활동에 관련된 양모 생산(151101)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관리하는 경우(924202) |
91.8 | 0.0 | 8.8 |
2023 | 0121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기타 축산업 | 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개) | ◦사슴, 토끼, 개 사육 <예 시> ·녹용생산(사육관련) |
88.0 | 0.0 | 5.7 |
2023 | 012104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소 사육업 | 젖소 사육업 |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젖소 사육 ·생우유 생산 <제 외>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152001~152003) |
97.2 | 0.0 | 5.7 |
2023 | 012201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양돈업 | 양돈업 | ◦각종 용도의 돼지,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
96.5 | 0.0 | 7.6 |
2023 | 012202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양계업 |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
95.9 | 0.0 | 6.7 |
2023 | 0122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닭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 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닭 사육 및 부화(012202) |
94.2 | 0.0 | 6.7 |
2023 | 012204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기타 축산업 | 그 외 기타 축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 외>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300) *사슴, 토끼, 개 사육(→012103) |
93.9 | 0.0 | 8.8 |
2023 | 0143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병아리 감별 <제 외> ·가금부화 서비스(012202, 01220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900203) |
93.7 | 0.0 | 23.2 |
2023 | 014301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작물재배와 축산 복합 생산 <제 외> ·축산활동이나 작물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
93.7 | 0.0 | 12.0 |
2023 | 014302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제 외> ·과실 선과장 운영(014303) ·농산물 건조장 운영(014303)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41000)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749100~749102) |
93.7 | 0.0 | 18.4 |
2023 | 0143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종자 가공업 운영 <제 외> ·담배 재건조업(160000) ·농업용 종자 재배업(011003) ·종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730002) |
93.7 | 0.0 | 19.5 |
2023 | 0150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 외>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 012201~012204)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151103) |
80.0 | 0.0 | 14.3 |
2023 | 0201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임업 | 영림업 | 임업용 종묘 생산업 |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제 외>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003) |
91.3 | 0.0 | 8.2 |
2023 | 020101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임업 | 영림업 | 육림업 |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 내에서 임업 부산물 생산 <제 외>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23300, 924905) |
91.3 | 0.0 | 10.1 |
2023 | 020102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임업 | 임산물 채취업 | 임산물 채취업 |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제 외>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006)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300)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01) |
91.3 | 0.0 | 12.1 |
2023 | 0202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임업 | 벌목업 | 벌목업 |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 ·화목 생산 |
90.5 | 0.0 | 14.3 |
2023 | 0203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임업 |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불 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벌목장 내) |
90.5 | 0.0 | 13.3 |
2023 | 051102 |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해수면 어업 | 연근해 어업 |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
96.8 | 0.0 | 13.9 |
2023 | 051104 |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해수면 어업 | 원양 어업 |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저인망 ·트롤 ·일본조, 고래포획 |
96.4 | 0.0 | 15.7 |
2023 | 0512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내수면 어업 | 내수면 어업 |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
93.5 | 0.0 | 5.9 |
2023 | 052101 |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양식 어업 | 해수면 양식 어업 | ◦해수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
95.3 | 0.0 | 8.1 |
2023 | 0521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양식 어업 | 내수면 양식 어업 |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우렁이 양식 <제 외> ·개구리 포획(015000) |
92.7 | 0.0 | 9.0 |
2023 | 052104 |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양식 어업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각종 수산 동물과 식물을 부화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자생산 ·어족 부화 서비스 |
95.5 | 0.0 | 7.6 |
2023 | 052200 |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
95.3 | 0.0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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