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371000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
91.6 | 0.0 | 14.0 |
2023 | 37100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 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 *선박해체(→351104) *폐차처리업(→900300) |
91.6 | 0.0 | 14.0 |
2023 | 372000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
92.3 | 0.0 | 12.0 |
2023 | 37200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 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71102)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900106)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72000)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203,900101)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900105) ·폐지 이용 펄프 제조(210106) ·재생 타이어 제조(251102) |
92.3 | 0.0 | 13.3 |
2023 | 372002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화활동은 오염 현장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제 외> ·무해성 폐기물 처리(900101) ·유해성 폐기물 처리(900105) |
92.3 | 0.0 | 13.3 |
2023 | 372003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오염된 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
92.3 | 0.0 | 13.3 |
2023 | 74930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하수 처리업 | ◦하수도관 청소 | 85.5 | 0.0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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