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2023 371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91.6 0.0 14.0
2023 3710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 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



*선박해체(→351104)

*폐차처리업(→900300)
91.6 0.0 14.0
2023 372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92.3 0.0 12.0
2023 3720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 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71102)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900106)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72000)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203,900101)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900105)

·폐지 이용 펄프 제조(210106)

·재생 타이어 제조(251102)
92.3 0.0 13.3
2023 3720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화활동은 오염 현장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제 외>

·무해성 폐기물 처리(900101)

·유해성 폐기물 처리(900105)
92.3 0.0 13.3
2023 3720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오염된 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92.3 0.0 13.3
2023 7493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하수도관 청소 85.5 0.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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