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2023 341001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청소차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이동 공작차 제조

·살포차 제조

·이동 방송차 제조

·구난차 제조

<제 외>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42001)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292400)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501)
89.6 0.0 12.7
2023 341003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도로 주행용 차량, 트랙터,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회전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89.6 0.0 12.7
2023 341004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자동차 제조

·스테이션 왜건 제조

·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89.6 0.0 12.7
2023 342000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81106)
89.6 0.0 7.7
2023 342001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89.6 0.0 11.1
2023 342002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진 출력 향상은 연소실 압축비 변경,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등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그 외 제동장치, 현가장치, 냉각장치, 섀시, 차량 중량 등 기본 설계 기준을 재설계하여 주행 성능, 제동 성능, 조정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거나 구조, 장치 및 부품 소재(티타늄, 카본 파이버, 우레탄 등)까지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자동차 전ㆍ후 축의 중량 및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89.6 0.0 11.1
2023 343000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90.6 0.0 10.2
2023 343001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신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화기(카뷰레터) 제조

·피스톤 제조

·피스톤 링 및 밸브 제조

·엔진 부분품 제조

·엔진용 냉각장치 제조

·흡·배기장치(밸브, 매니폴드 등) 제조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제조

<제 외>

·연료·물 펌프(인젝션 펌프 등), 오일 필터 제조(자동차 엔진용)(291200~291202)
90.6 0.0 10.2
2023 343002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조립 패널 제조

·자동차용 보닛(덮개) 제조

·차량용 문짝(도어) 제조

·범퍼 제조

·계기반(dashboard) 조립품 제조(자동차용)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
90.6 0.0 10.9
2023 343003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어, 클러치, 수동 및 자동 변속기, 구동 축 등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어 및 수동·자동 변속기 제조

·클러치 및 부분품 제조

·구동 차축 제조
90.6 0.0 10.2
2023 343004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시동 및 점화장치, 배선장치, 전압 조절기 등의 차량용 신품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

·자동차용 교류기 제조

·점화 플러그 제조

·점화 배선 제조

·파워 윈도우 시스템 제조

·제무기, 제상기, 와이퍼 제조

·차량용 전압 조절기 제조

·자동차용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제 외>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319002)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90.6 0.0 10.2
2023 343005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완충기, 서스펜션, 운전대 등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완충기,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

·기타 조향장치 제조

·기타 현가장치 제조
90.6 0.0 10.2
2023 343006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제조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제조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
90.6 0.0 10.2
2023 343007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중고 부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완전 분해, 내부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수리, 재조립 등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재제조 부품 제조

·자동차 재제조 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 및 기타 재제조 부품 제조
90.6 0.0 10.2
2023 351101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강선 건조업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조선 제조

·군함 제조

·화물 및 여객 운송용 강선 제조

·화물 및 수산물 운반용 냉동선 제조

·구명 보트 제조

·예인선 및 푸셔 크라프트 제조

·페리 보트(도선) 제조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저장용 선박 제조

<제 외>

·병원선,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선박 제조(351105)
94.5 0.0 11.0
2023 351102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 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목선거룻배, 목조순항선 등
95.4 0.0 3.4
2023 351103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수상 부유 구조물 구성 부분품 제조
94.1 0.0 10.3
2023 35110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선박해체 93.5 0.0 15.0
2023 351105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급유선, 바지선, 벌크선, 액화가스운반선, 포경선 등
94.5 0.0 12.8
2023 351106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수지선 건조
94.1 0.0 12.8
2023 351107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 및 합성수지 이외의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준설선 제조

·해난 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비항해용 선박 제조          

·수상 구조물 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물에 뜨는 구조물 제조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제 외>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5)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351102)
94.1 0.0 12.8
2023 351200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한다.

<예 시>

·유람용 보트 제조

·경기용 선박 제조

·운동용 선박 제조                

·카약 제조

·구명정(노 추진식) 제조

·커터 제조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51105)
94.1 0.0 10.6
2023 352000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전철기 제조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제조(281101)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319005)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71102)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1~289104)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2,289305)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0,291101)
90.2 0.0 14.4
2023 352001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객차 제조

·화차 제조

·철도 차량 제조

·유지·보수용 철도 차량 제조
90.2 0.0 14.4
2023 353000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53001)
91.4 0.0 14.4
2023 353001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ㆍ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제 외>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319002)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331203,331207)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69402)
91.4 0.0 14.4
2023 353002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예 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 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69402)
91.4 0.0 10.1
2023 353003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반동기관 제조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터보 제트기관 제조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제 외>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353000)
91.4 0.0 14.4
2023 359100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이륜 자동차), 모터사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59200)
89.6 0.0 10.4
2023 359200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
90.5 0.0 5.8
2023 359201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 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927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41001)
90.5 0.0 13.0
2023 359202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90.5 0.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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