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51111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
86.2 | 0.0 | 4.7 |
2023 | 51111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84.0 | 0.0 | 16.8 |
2023 | 51111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청과물 위탁매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예 시>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
86.5 | 0.0 | 5.3 |
2023 | 51111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수산물 위탁매매 <예 시>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
86.7 | 0.0 | 4.1 |
2023 | 511115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 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화학제품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종합 무역 중개 |
80.4 | 0.0 | 17.3 |
2023 | 511116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수출주선 ·수출대행, 수출중개서비스(종합상품) |
82.4 | 0.0 | 14.4 |
2023 | 511117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 ◦기타주선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제 외> *사업관련주선(→749903) |
79.1 | 0.0 | 20.5 |
2023 | 511118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 80.9 | 0.0 | 16.1 |
2023 | 511119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제 외>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
78.0 | 0.0 | 23.1 |
2023 | 51112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 88.6 | 0.0 | 4.5 |
2023 | 51112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
86.0 | 0.0 | 4.1 |
2023 | 51112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예 시> ·수산물경매 |
85.6 | 0.0 | 10.5 |
2023 | 51211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옥수수 도매 <제 외> ·곡물 가루 도매(512116)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512119) |
97.3 | 0.0 | 2.3 |
2023 | 51211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쌀 및 기타곡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98.9 | 0.0 | 1.9 |
2023 | 51211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곡물, 채소 등의 종자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종자 도매 ·채소 종자 도매 ·화훼 종자 도매 <제 외> *과실 등의 묘목 도매(→512135) |
92.0 | 0.0 | 2.7 |
2023 | 512116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곡물 가루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가공품 도매 ·곡물 가루(쌀, 보리, 밀) 도매 |
97.3 | 0.0 | 3.1 |
2023 | 512119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깨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도매(→512111) |
94.9 | 0.0 | 2.3 |
2023 | 51212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사료 도매업 | ◦축산 및 양식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미 사료(원료 사료) 도매 ·배합 사료 도매 ·보조 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제 외> ·식용작물 도매(512111,512119) |
94.5 | 0.0 | 4.7 |
2023 | 51213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제 외> ·채소,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2) |
89.8 | 0.0 | 5.0 |
2023 | 51213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꽃 및 난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 외> ·화훼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1) |
92.6 | 0.0 | 4.7 |
2023 | 51213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생화(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96.3 | 0.0 | 2.0 |
2023 | 512135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람나무(올리브나무)묘목, 과수묘목, 과실묘목, 화초묘목 <제 외> *곡물, 채소 등의 종자 도매(→512113) |
89.8 | 0.0 | 5.1 |
2023 | 51214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512231,512232,512234,512235) *관상용 열대어 등 도매(→512192) |
97.3 | 0.0 | 2.2 |
2023 | 51219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제 외> *임산물(일반) 도매(→512221) *임산물(법정도매시장)(→512222) |
93.9 | 0.0 | 3.3 |
2023 | 51219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 ◦관상용 열대어 등 <예 시> ·관상어(바다및민물고기), 금붕어(관상용), 비단잉어 |
93.9 | 0.0 | 4.0 |
2023 | 51221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과실류 도매업 | ◦견과를 포함한 각종 과실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과실(법정도매시장)(→512214) |
95.9 | 0.0 | 2.6 |
2023 | 51221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
94.9 | 0.0 | 1.3 |
2023 | 51221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과실류 도매업 | ◦과실(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97.4 | 0.0 | 0.8 |
2023 | 512215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채소(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97.0 | 0.0 | 0.9 |
2023 | 51222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임산물(일반) | 95.8 | 0.0 | 3.8 |
2023 | 51222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임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96.3 | 0.0 | 2.2 |
2023 | 51222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육류 도매업 |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기타 조류 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제 외> *축산물(법정도매시장)(→512224) |
95.8 | 0.0 | 4.2 |
2023 | 51222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육류 도매업 | ◦축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96.5 | 0.0 | 3.4 |
2023 | 51223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제 외>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
95.1 | 0.0 | 2.5 |
2023 | 51223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냉동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제 외>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
95.8 | 0.0 | 2.8 |
2023 | 51223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제 외>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
94.0 | 0.0 | 3.5 |
2023 | 51223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생선(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96.9 | 0.0 | 1.9 |
2023 | 512235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97.7 | 0.0 | 2.1 |
2023 | 512236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96.9 | 0.0 | 1.6 |
2023 | 51224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당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탕 및 당류 도매 <제 외>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95.6 | 0.0 | 2.5 |
2023 | 51224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빵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빵가루 도매 ·식빵 및 과자빵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95.7 | 0.0 | 3.8 |
2023 | 51224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93.4 | 0.0 | 4.0 |
2023 | 51224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과자류, 초콜릿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코코아 분말 및 조제품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
95.1 | 0.0 | 3.6 |
2023 | 512245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식용 빙과 도매 <예 시>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
95.1 | 0.0 | 3.2 |
2023 | 51225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 ◦약주, 탁주 <예 시> ·곡주, 과실주, 막걸리, 민속주, 발효주 |
95.1 | 0.0 | 2.5 |
2023 | 51225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 ◦양주(국산양주포함),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등의 알콜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약주 및 탁주는 제외한다. <예 시> ·꼬낙, 위스키, 증류주, 포도주, 합성주 <제 외> *약주, 탁주(→512251) |
94.7 | 0.0 | 2.8 |
2023 | 51226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 ◦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코올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얼음, 음료용 캔커피 및 음료용 차류의 도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주스 도매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탄산 음료 도매 ·청량 음료 도매 ·캔 음료 도매 ·비알코올 음료 원액 도매 ·차 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맥아 추출물 도매 <제 외> ·인삼차, 율무차(분말) 도매(512273) ·우유(512282), 요구르트(512294) 및 아이스크림(512245) 등 낙농제품 도매 |
93.7 | 0.0 | 3.1 |
2023 | 51227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도축고기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류 통조림 도매 ·햄 및 소시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
95.8 | 0.0 | 2.7 |
2023 | 51227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조미료 도매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및 케첩 도매 ·조미료 및 감미제 도매 ·향신료 도매 ·장류 도매 ·베이킹 파우더 ·커피프리머 ·가공소금(죽염) 도매 |
94.9 | 0.0 | 2.6 |
2023 | 51227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 <제 외> ·캔 커피 및 차 음료 도매(512260) |
94.6 | 0.0 | 5.0 |
2023 | 51227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라면 | 97.1 | 0.0 | 1.6 |
2023 | 512279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국수 및 인스턴트 면류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면, 냉동국수, 스파게티, 쌀국수 도매 ·인조미, 당면 도매 <제 외> *라면(→512274) |
94.4 | 0.0 | 2.6 |
2023 | 51228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클도매 ·과일 통조림 도매 ·깻잎 및 장아찌 통조림 제품 도매 <제 외> *김치, 단무지(→512295) |
95.8 | 0.0 | 2.9 |
2023 | 51228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벌꿀 도매 ·조란 도매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도매 |
96.5 | 0.0 | 2.1 |
2023 | 51228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젖을 살균◦분리◦농축◦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생산된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유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란 가공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식용빙과, 분유, 발효유는 제외한다. <예 시> ·액상 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도매 ·생크림 도매 ·가당 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제 외> *식용 빙과 도매(→512245) *분유 도매(→512290)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512294) |
94.3 | 0.0 | 3.1 |
2023 | 51228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식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물성유지, 참기름 <제 외> *동물성유지제품(→512285) |
97.5 | 0.0 | 1.9 |
2023 | 51228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두, 물엿, 녹말(전분)도매 |
95.1 | 0.0 | 3.0 |
2023 | 512285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동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유지제품 <제 외>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
91.1 | 0.0 | 2.2 |
2023 | 512286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필터 담배, 궐련, 각연(살담배), 판상엽, 여송연(시가) 등 각종 담배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5.3 | 0.0 | 0.8 |
2023 | 512287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꿀, 영지버섯 등 조제 건강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삼제품(→512288) |
89.4 | 0.0 | 5.4 |
2023 | 512288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인삼제품 | 93.2 | 0.0 | 3.1 |
2023 | 512289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 어류 도매 |
93.9 | 0.0 | 2.6 |
2023 | 51229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분유 도매 <예 시> ·전지분유 ·탈지분유 |
96.5 | 0.0 | 2.7 |
2023 | 51229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
93.9 | 0.0 | 4.2 |
2023 | 512295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김치, 단무지 | 93.9 | 0.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