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641100 | 중앙은행 | 중앙은행 |
◦통화의 원천적 공급과 조절, 자금의 효율적 배분관리를 위하여 통화발행과 금융기관의 여·수신, 지불준비금 조달, 외국환 관리 및 업무, 정부 여·수신 및 관련 정부위임업무 취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한국은행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841110 | 일반 공공 행정 | 입법기관 |
◦국회, 지방 의회 및 이들의 자문 및 전문 위원회를 말한다. | ||
<예 시> ·국회 ·광역 자치단체 의회 ·기초 자치단체 의회 |
||
841121 | 일반 공공 행정 | 중앙 최고 집행기관 |
◦중앙 정부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및 관련 자문 기구를 말한다. | ||
<예 시> ·대통령실 ·총리실 |
||
841131 | 일반 공공 행정 | 지방행정 집행기관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도청 ·시청, 군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
841141 | 일반 공공 행정 |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
◦금융, 재정, 과세 및 경제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공공기금 관리 행정 ·국세 및 관세 행정 ·감사 행정 |
||
841190 | 일반 공공 행정 | 기타 일반 공공 행정 |
◦기타 일반 공공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통계 행정 ·선거관리 행정 |
||
841200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정부기관을 위하여 일반적인 지원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정부 청사관리 행정 ·정부 물자 보급 및 구매 보조 사무 ·정부 인사관리 행정 ·정부 기록 문서 보관 사무 ·정부 재산관리 행정 <제 외> ·공무원 교육 및 연수기관(741402) |
||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
84211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교육 행정 |
◦교육 기금 및 정책 감사, 각급 학교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제 외> ·교육기관(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
842121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문화 및 관광 행정 |
◦문화, 체육 및 관광, 종교 관리 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체육 행정 ·종교 행정 ·관광 행정 ·문화재 보존 행정 ·오락업 관리 행정 <제 외> ·도서관, 정부 기록 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시설 관리(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
84213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환경 행정 |
◦대기,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행정, 야생 동물 및 자연 보존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폐기물 관리 행정 ·환경 보존 행정 ·환경 규제 행정 ·상하수도 행정 ·생물 다양성 및 자연 경관 보호 행정 <제 외> ·하수, 폐기물 및 위생처리 활동(749301,900200~900203) |
||
84214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보건 및 복지 행정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을 관리 및 감독하고, 사회 빈곤 계층 및 국민의 복지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의료 행정 ·복지 행정 ·환경 규제 행정 ·숙박 관리 행정 ·식품 및 음식점 관리 행정 <제 외> ·사회보장 행정(845000) ·보건소(863000) ·의료기관(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
84219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국가 보훈 행정 ·소비자 보호 행정 |
||
84221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노동 행정 |
◦실업․고용 정책 및 노동관련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고용·노동 행정 ·노동위원회 |
||
84222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농림수산 행정 |
◦농림수산 관련 지원 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농지 관리 행정 ·농산물 검사 및 등급 결정 행정 ·농산물 해충 구제 행정 ·농산물 가격 및 농가 소득 관련 행정 ·수의업 행정 ·임업 및 수렵 관련 행정 ·어업 관련 행정 |
||
84223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건설 및 운송 행정 |
◦도시 및 농촌 개발 계획, 운송시설 및 운송업의 허가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토지개발 행정 ·도시계획 행정 ·해양교통 행정 ·차량인가 행정 |
||
84224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우편 및 통신 행정 |
◦우편 및 전기 통신시설 등을 관리, 규제 및 허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통신 관리 행정 ·우편 관리 행정 <제 외> ·공영 우편업(641200) ·전기 통신업(642001~642003,642005) |
||
84229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기타 산업 진흥 행정 |
◦기타 산업 진흥 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중소기업 진흥 행정 ·무역 행정 ·유통 관리 행정 ·연료정책 행정 ·광업 관리 행정 ·석유 및 가스 시추 관리 행정 ·전기 및 가스 관리 행정 |
||
843. 외무 및 국방 행정 |
||
843100 | 외무 행정 | 외무 행정 |
◦외교정책과 대외 통상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대외 통상 행정 ·대외 군사 및 경제 원조 행정 |
||
843200 | 국방 행정 | 국방 행정 |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육·해·공군 ·민방위대 <제 외> ·연구 및 실험 개발(730000~730008) ·외국 군사 원조 제공(843100) ·군사재판 활동(844010) ·군사대학(853020) ·군사병원(851114) |
||
844.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
84401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법원 |
◦사법권을 갖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대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
||
84402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검찰 |
◦검찰권을 갖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대검찰청 ·지방 검찰청 |
||
84403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교도기관 |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 |
||
84404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경찰 |
◦시민의 안전과 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경찰청 ·경찰서 |
||
84405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소방서 |
◦화재 진압 및 응급 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소방서 ·구급대 |
||
84409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국가 재난 구조 행정 <제 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조언 및 대리(741101) ·병력 운영 행정(843200) |
||
845. 사회보장 행정 |
||
845000 | 사회보장 행정 | 사회보장 행정 |
◦정부의 이전 지출에 의하여 사회보장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실업보상 업무 ·가족 및 아동보호 행정 ·노령자, 무능력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수급 행정 ·고용안정센터 <제 외> ·사회보장보험 운영(660305,660306)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841110 | 일반 공공 행정 | 입법기관 |
◦국회, 지방 의회 및 이들의 자문 및 전문 위원회를 말한다. | ||
<예 시> ·국회 ·광역 자치단체 의회 ·기초 자치단체 의회 |
||
841121 | 일반 공공 행정 | 중앙 최고 집행기관 |
◦중앙 정부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및 관련 자문 기구를 말한다. | ||
<예 시> ·대통령실 ·총리실 |
||
841131 | 일반 공공 행정 | 지방행정 집행기관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도청 ·시청, 군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
841141 | 일반 공공 행정 |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
◦금융, 재정, 과세 및 경제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공공기금 관리 행정 ·국세 및 관세 행정 ·감사 행정 |
||
841190 | 일반 공공 행정 | 기타 일반 공공 행정 |
◦기타 일반 공공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통계 행정 ·선거관리 행정 |
||
841200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정부기관을 위하여 일반적인 지원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정부 청사관리 행정 ·정부 물자 보급 및 구매 보조 사무 ·정부 인사관리 행정 ·정부 기록 문서 보관 사무 ·정부 재산관리 행정 <제 외> ·공무원 교육 및 연수기관(741402) |
||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
84211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교육 행정 |
◦교육 기금 및 정책 감사, 각급 학교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제 외> ·교육기관(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
842121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문화 및 관광 행정 |
◦문화, 체육 및 관광, 종교 관리 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체육 행정 ·종교 행정 ·관광 행정 ·문화재 보존 행정 ·오락업 관리 행정 <제 외> ·도서관, 정부 기록 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시설 관리(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
84213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환경 행정 |
◦대기,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행정, 야생 동물 및 자연 보존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폐기물 관리 행정 ·환경 보존 행정 ·환경 규제 행정 ·상하수도 행정 ·생물 다양성 및 자연 경관 보호 행정 <제 외> ·하수, 폐기물 및 위생처리 활동(749301,900200~900203) |
||
84214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보건 및 복지 행정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을 관리 및 감독하고, 사회 빈곤 계층 및 국민의 복지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의료 행정 ·복지 행정 ·환경 규제 행정 ·숙박 관리 행정 ·식품 및 음식점 관리 행정 <제 외> ·사회보장 행정(845000) ·보건소(863000) ·의료기관(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
842190 |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국가 보훈 행정 ·소비자 보호 행정 |
||
84221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노동 행정 |
◦실업․고용 정책 및 노동관련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고용·노동 행정 ·노동위원회 |
||
84222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농림수산 행정 |
◦농림수산 관련 지원 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농지 관리 행정 ·농산물 검사 및 등급 결정 행정 ·농산물 해충 구제 행정 ·농산물 가격 및 농가 소득 관련 행정 ·수의업 행정 ·임업 및 수렵 관련 행정 ·어업 관련 행정 |
||
84223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건설 및 운송 행정 |
◦도시 및 농촌 개발 계획, 운송시설 및 운송업의 허가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토지개발 행정 ·도시계획 행정 ·해양교통 행정 ·차량인가 행정 |
||
84224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우편 및 통신 행정 |
◦우편 및 전기 통신시설 등을 관리, 규제 및 허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통신 관리 행정 ·우편 관리 행정 <제 외> ·공영 우편업(641200) ·전기 통신업(642001~642003,642005) |
||
842291 |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 기타 산업 진흥 행정 |
◦기타 산업 진흥 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중소기업 진흥 행정 ·무역 행정 ·유통 관리 행정 ·연료정책 행정 ·광업 관리 행정 ·석유 및 가스 시추 관리 행정 ·전기 및 가스 관리 행정 |
||
843. 외무 및 국방 행정 |
||
843100 | 외무 행정 | 외무 행정 |
◦외교정책과 대외 통상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대외 통상 행정 ·대외 군사 및 경제 원조 행정 |
||
843200 | 국방 행정 | 국방 행정 |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육·해·공군 ·민방위대 <제 외> ·연구 및 실험 개발(730000~730008) ·외국 군사 원조 제공(843100) ·군사재판 활동(844010) ·군사대학(853020) ·군사병원(851114) |
||
844.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
84401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법원 |
◦사법권을 갖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대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
||
84402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검찰 |
◦검찰권을 갖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대검찰청 ·지방 검찰청 |
||
84403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교도기관 |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 |
||
84404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경찰 |
◦시민의 안전과 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경찰청 ·경찰서 |
||
84405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소방서 |
◦화재 진압 및 응급 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소방서 ·구급대 |
||
844090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국가 재난 구조 행정 <제 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조언 및 대리(741101) ·병력 운영 행정(843200) |
||
845. 사회보장 행정 |
||
845000 | 사회보장 행정 | 사회보장 행정 |
◦정부의 이전 지출에 의하여 사회보장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실업보상 업무 ·가족 및 아동보호 행정 ·노령자, 무능력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수급 행정 ·고용안정센터 <제 외> ·사회보장보험 운영(660305,660306)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851100 | 유아 교육기관 | 유아 교육기관 |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유치원 <제 외> ·보육원 및 탁아기관(950002) |
||
851200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초등학교 ·공민학교 |
||
852. 중등 교육기관 |
||
852110 | 일반 중등 교육기관 | 중학교 |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특성화 중학교 |
||
852120 | 일반 중등 교육기관 | 일반 고등학교 |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일반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교육과정 편성이 유사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자율형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 ||
<예 시> ·일반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공립 고등학교 |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852210 | 특성화 고등학교 |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 회계, 금융, 경제, 프로그래밍, 부기 및 정보 처리업무 등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상업 고등학교 ·정보산업 고등학교 ·컴퓨터관련 고등학교 ·상업 및 정보산업 관련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
852220 | 특성화 고등학교 |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조 공정 및 각종 산업 기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공업 고등학교 ·공업 관련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
852290 | 특성화 고등학교 |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 어업, 해양 및 기타 기술과 직업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농업 고등학교 ·수산 고등학교 ·해양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상업, 정보산업, 공업 이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
853. 고등 교육기관 |
||
853010 | 고등 교육기관 | 전문대학 |
◦중등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기술 및 직업적인 학과 내용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전문대학 |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853020 | 고등 교육기관 | 대학교 |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공 분야에 관해서 이론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조사․연구하게 하고 자격 및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특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도 포함한다. | ||
<예 시> ·방송통신대학 ·과학기술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간호대학 ·교육대학 |
||
853030 | 고등 교육기관 | 대학원 |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학과정에서 전공한 동일 주제에 관해 고도의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854100 | 특수학교 |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854300 | 대안학교 | 대안학교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인성 위주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 외> ·정규 교육기관에 포함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해당 교육기관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비인가된 대안 교육기관(809022) |
||
856.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856400 | 사회교육시설 | 사회교육시설 |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사회교육시설 ·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 부설 사회교육원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86. 보건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
||
863000 | 공중 보건 의료업 | 공중 보건 의료업 |
◦관할 구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공중 보건, 건강 관리 및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보건소 ·보건 지소 |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871110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실비 노인 요양시설 ·유료 노인 요양시설 ·무료 노인 요양시설 ·노인 전문 요양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
||
871210 |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신체 부자유자에게 숙식과 장애 극복 훈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871220 |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정신 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를 입소시켜 숙식 및 간단한 치료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마약 중독자 요양시설 ·정신 지체 아동 보호시설 |
||
871310 |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자립 능력에 제약을 받는 아동 및 부녀자를 입소시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영·유아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윤락녀 보호시설 ·피해 여성 보호시설 <제 외> ·정신 지체 아동 보호시설(871220) |
||
871390 |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거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부랑인 수용 복지시설 |
||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872100 | 보육시설 운영업 | 보육시설 운영업 |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 보육법」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 ||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 제외)(→950002) |
||
87291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직업 재활원 운영업 |
◦신체 장애자와 실업자 등에게 직업 재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업 재활 상담 서비스도 포함한다. | ||
<예 시> ·부랑자 직업 재활원 ·직업 재활 상담 <제 외> ·수용 재활원(871310,871390) |
||
87292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종합복지관 운영업 |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ㆍ상담ㆍ재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종합 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 외>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 상담센터(872940) ·재가 요양 서비스 기관(87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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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3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기타 각종 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재가 요양서비스 기관 <제 외> ·종합 사회복지관(872920) ·장애인 종합복지관(872920) ·드림스타트센터 등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872920)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상담센터(87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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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4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
◦의료 인력이 아닌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비의료적인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청소년 상담소, 가정 상담소 ·사회복지 상담시설 ·복지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 <제 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ㆍ의원(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직업 재활 상담 서비스(87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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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9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장애자 지원 봉사단체 ·노인 지원 봉사단체 ·유아 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종합 복지관 제외) ·재난 구호시설 ·법률 구조기관 ·무료 급식소 ·입양 알선기관 |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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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00 | 산업 단체 | 산업 단체 |
◦동일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이 단체는 회원용 출판물의 발간,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
<예 시> ·제조업자 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 단체 ·무역협회 ·지역 경제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농민 단체 ·대한병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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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941200 | 전문가 단체 | 전문가 단체 |
◦특정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전문가 단체 ·특정 직업인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학회 ·예술인 단체 <제 외> ·전문가 단체에 의한 교육활동은 교육 서비스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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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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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00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 단위 노동조합 ·전국 단위 노동조합 <제 외> ·교육 서비스(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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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기타 협회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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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11 | 종교 단체 | 불교 단체 |
◦불교 계통의 사찰,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21 | 종교 단체 | 기독교 단체 |
◦기독교 계통의 교회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31 | 종교 단체 | 천주교 단체 |
◦천주교 계통의 성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949141 | 종교 단체 | 민족 종교 단체 |
◦증산도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 단체를 말한다. | ||
<제 외> *천도교(→949142) *원불교(→949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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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42 | 종교 단체 | 천도교 단체 |
◦천도교 계통의 교구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43 | 종교 단체 | 원불교 단체 |
◦원불교 계통의 교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90 | 종교 단체 | 기타 종교 단체 |
◦기타 종교 단체로서 회교 등을 포함한다. | ||
<제 외> *유교(→949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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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91 | 종교 단체 | 유교 단체 |
◦유교 계통의 향교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200 | 정치 단체 | 정치 단체 |
◦정당 및 기타 정치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정당 ·정치인 후원 단체 ·선거운동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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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311 | 시민운동 단체 | 환경운동 단체 |
◦환경 및 야생물의 보호 및 보존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동물 보호 단체 ·자연 보호 단체 ·환경 운동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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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949390 | 시민운동 단체 | 기타 시민운동 단체 |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기타 시민운동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인권 옹호 단체 ·납세자 옹호 단체 ·평화 옹호 단체 ·약물 남용 예방 옹호 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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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00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회원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자선 단체 ·장학기금 운영 단체 ·종교적 성격의 기부 단체 ·재향군인협회 ·학술 진흥재단 ·지역 기부금 단체 ·특수 집단 보호 단체 ·동창회 ·청소년 단체(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동호인 단체(사진클럽, 원예클럽, 공예클럽, 우표수집가 협회) <제 외> ·전문가 단체(941200) *입주자대표회의(→949901) *종중(→949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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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01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입주자대표회의 | ||
949902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종중 |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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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00 | 산업 단체 | 산업 단체 |
◦동일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이 단체는 회원용 출판물의 발간,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
<예 시> ·제조업자 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 단체 ·무역협회 ·지역 경제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농민 단체 ·대한병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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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941200 | 전문가 단체 | 전문가 단체 |
◦특정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전문가 단체 ·특정 직업인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학회 ·예술인 단체 <제 외> ·전문가 단체에 의한 교육활동은 교육 서비스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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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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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00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 단위 노동조합 ·전국 단위 노동조합 <제 외> ·교육 서비스(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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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기타 협회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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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11 | 종교 단체 | 불교 단체 |
◦불교 계통의 사찰,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21 | 종교 단체 | 기독교 단체 |
◦기독교 계통의 교회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31 | 종교 단체 | 천주교 단체 |
◦천주교 계통의 성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949141 | 종교 단체 | 민족 종교 단체 |
◦증산도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 단체를 말한다. | ||
<제 외> *천도교(→949142) *원불교(→949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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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42 | 종교 단체 | 천도교 단체 |
◦천도교 계통의 교구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43 | 종교 단체 | 원불교 단체 |
◦원불교 계통의 교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190 | 종교 단체 | 기타 종교 단체 |
◦기타 종교 단체로서 회교 등을 포함한다. | ||
<제 외> *유교(→949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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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91 | 종교 단체 | 유교 단체 |
◦유교 계통의 향교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 ||
949200 | 정치 단체 | 정치 단체 |
◦정당 및 기타 정치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정당 ·정치인 후원 단체 ·선거운동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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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311 | 시민운동 단체 | 환경운동 단체 |
◦환경 및 야생물의 보호 및 보존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동물 보호 단체 ·자연 보호 단체 ·환경 운동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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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949390 | 시민운동 단체 | 기타 시민운동 단체 |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기타 시민운동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인권 옹호 단체 ·납세자 옹호 단체 ·평화 옹호 단체 ·약물 남용 예방 옹호 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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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00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회원 단체를 말한다. | ||
<예 시> ·자선 단체 ·장학기금 운영 단체 ·종교적 성격의 기부 단체 ·재향군인협회 ·학술 진흥재단 ·지역 기부금 단체 ·특수 집단 보호 단체 ·동창회 ·청소년 단체(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동호인 단체(사진클럽, 원예클럽, 공예클럽, 우표수집가 협회) <제 외> ·전문가 단체(941200) *입주자대표회의(→949901) *종중(→949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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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01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입주자대표회의 | ||
949902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종중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990010 | 국제 및 외국기관 | 주한 외국 공관 |
◦주한 외국 공관을 말한다. | ||
<예 시> ·주한 외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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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90 | 국제 및 외국기관 |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을 말한다. | ||
【비과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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