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운수 및 창고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 육상 여객 운송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60100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601. 철도 운송업
601001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15)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601002








601002
철도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602. 육상 여객 운송업
602101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602102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602103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602104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공항버스
602109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602201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60220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
602204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5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602206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9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01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602302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3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4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5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602. 육상 여객 운송업
602306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07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602308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6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0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0230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0











도로 화물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602313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603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61. 수상 운송업
611. 해상 운송업
611001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2 외항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611003 내항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4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611005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61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61200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6120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6120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6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1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12003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62. 항공 운송업
621. 항공 여객 운송업
62100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621. 항공 화물 운송업
621001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101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630102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630. 보관 및 창고업
630201 보관 및 창고업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630202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630203 보관 및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630204




630204
보관 및 창고업 위험 물품 보관업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630205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301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630302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630303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630305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630309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업체(930917)
630311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630401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630402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 및 수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630403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30405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63050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630501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육상 여객 운송업
63070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630. 도로 화물 운송업
630702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지입
<예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6309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화물자동차 운송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641201)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2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630903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630904 소화물 전문 운송업 늘찬 배달업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5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63090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6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41. 소화물 전문 운송업
6412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7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749906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관세사
749930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9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9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930917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대리운전업체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운수 및 창고업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