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와 1만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를 금융당국과 세정 당국이 감시를 강화 한다고 합니다.
사채업자, 현금이나 외화 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한답니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고객의 금융거래에서
-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등 의심스로운 혐의거래(STR)
-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의 경우 CTR로 분류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 왔습니다.
그동안 FIU는 STR자료를 집중 분석하여 집행기관에 제공했고
CRT자료는 자료량이 워낙 방대하고 단순거래가 많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활용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관련당국(국세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등)의 정보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액현금,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채업자 학원업자등 현금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를 고위혐군으로 분류하고 일정이상 현금 외화거래가 많은 거래자 명단을 데이터화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불법적 탈세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검은 돈은 세탁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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