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국내재산 해외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을 알아 보았습니다.
국외로 자금을 반출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그 재산의 자금출처를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세무서는 부동산이나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현황 신고하는 방법 (0) | 2015.02.05 |
---|---|
사업장현황신고 (0) | 2015.02.05 |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0) | 2015.02.04 |
서민형재형저축 (0) | 2015.02.04 |
국세청 민원우편서비스 (0) | 201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