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인 자녀는 재개발 주택지분 몇평(6평정도)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9억원 넘는 부분만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세정당국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했고 납세자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납세자가 패소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고가주택을 팔기 얼마 전에 친척집으로 옮겨 놓았다가 고가주택을 팔고서
몇달 후 자녀의 주민등록을 부모와 합쳐 놓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자녀와 별도 가구로 보지 않고 1가구 2주택으로 봐 과세하였고 법원도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 사례는 자녀와 부모를 별도 가구로 인정 하기가 어렵고
-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모의 주택을 팔 즈음하여 몇달간 자녀의 주소를 친척집으로 옮겨 놓았다가
집을 팔고 나서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을 합가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여야 합니다.
-별도 가구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거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와 별거하여 친척집에서 살아야 했던 대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또한 친척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세를 면하기 위하여 몇달 간 친척집등으로 주민등록 만 갈라서 옮겨 놓기 만 해가지고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녀의 몇평 되지 않는 지분으로 양도세를 내게 된 점을 볼 때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적법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등을 양도 할 때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절세 방법을 알아 보고
세금을 내야 할 경우라면 미리 낼 돈을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