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민원증명 발급

주요 민원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체납내역,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 여부)

* 영문증명 발급가능

※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 → 발급번호로 확인) 메뉴에서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본여부 확인

-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으로 원본여부 확인

▣ 홈택스 이용절차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공공 I-PIN, 각종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공 I-PIN, 가입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를 방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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