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가 부인과 이혼소송 중에 밝혀진 것인데 저작권료가 연간 4~5억원은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료도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료는 사후 70년 까지 간다고 합니다.
서민은 한숨 나옵니다.
자식 손자 증손자 까지 부의 대물림이군요.
70년...
나훈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70년은 너무 긴 듯합니다.
각고의 노력끝에 이룬 작품,지식이나 자식 대 까지만 받고
아름답고 가치있는 유산을 통 크게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하며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는 그러한 취지로 줄이는 것은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