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코드 및 세무서계좌번호
* 세목코드
세목번호(가나다순)
세 목 |
코 드 |
세 목 |
코 드 |
세 목 |
코 드 |
---|---|---|---|---|---|
종합소득세 | 10 | 산림소득세 | 23 | 주세 | 43 |
갑종근로소득세 | 14 | 상속세 | 32 | 증권거래세 | 45 |
기타소득세 | 16 | 양도소득세 | 22 | 증여세 | 33 |
배당소득세 | 12 | 을종근로소득세 | 15 | 토지초과이득세 | 36 |
벌금 | 77 | 이자소득세 | 11 | 퇴직소득세 | 21 |
법인세 | 31 | 인지세 | 46 | 특별소비세 | 42 |
부가가치세 | 41 | 자산재평가세 | 34 | 개별소비세 | 47 |
부당이득세 | 35 | 전화세 | 44 | 종합부동산세 | 57 |
사업소득세 | 13 |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________(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국세 세금 납부서 작성 할 때 세무서코드와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결정구분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잘 못 넣으면 정정(고치는 것) 처리하면 되지만 오류를 바로 잡고자 확인하느라 바쁜 상황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요.
업무를 하면서 정확한 것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 결정구분코드
코 드번 호 |
코드내용 |
설명 |
예시 | |
자진납부서에의한납부 |
1 |
확 정 분자납 |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
2 |
수 시 분자납 |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근로소득세, 인지세 | |
3 |
중간예납및예정신고 |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 |
4 |
원 천 분자납 |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 |
고지서에의한납부 |
5 |
정 기 분고지 |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
6 |
수 시 분고지 |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분 | ||
7 |
중간예납및예정신고분고지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 ||
8 |
원 천 분고지 |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