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먼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할 시점에 1년 이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합니다.
* 직장이동으로 인한 이사, 질병으로 요양,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의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봉양하기위 한 합가,혼인
둘중 아무 주택이나 합가, 혼인한 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가구와 세대 설명
*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1가구로 봅니다.
* 부모, 자녀, 장모장인,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와 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고 세대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있으면
주택 양도 할 때는 잘 확인 하고 그중 누구라도 양도 주택 외에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먼저 그 주택 보유자와 세대분리하고
주민등록도 분리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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