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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