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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