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
(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의,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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