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모처럼 살아나긴 했지만 2016년 부동산시장은 불안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경기 침체,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부활, 주담대 요건 강화
2016년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전용 60~85㎡ 이하)도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됩니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
LTV·DTI 규제 완화 7월 말 종료
부동산 호황을 이끄는 데 선봉장 역할을 했던 주택금융정책의 규제 완화 종료가 7월말로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재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얽히면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택분등 재산세 7·9월 납부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12월에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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