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신설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장기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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