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과세하고
세율은 6% ~ 38 % 까지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는 최저한인 6%의 세율로 과세하고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 38%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아래에 표로 만들어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 차익 |
세율 |
누진 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부동산등을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등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란 등기비, 매수시 매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조등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0,000원입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안내하여드렸으니 궁금해 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