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과세하고

세율은  6% ~ 38 % 까지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는 최저한인 6%의 세율로 과세하고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 38%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아래에 표로 만들어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 차익

 세율

 누진 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부동산등을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등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란 등기비, 매수시 매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조등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0,000원입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안내하여드렸으니 궁금해 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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