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1순위)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2순위)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불가
※ 2013.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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