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01














242301





완제 의약품 제조업 생물 의약품 제조업 85.8 11.9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42304)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42302)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42309)
242302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79.3 11.9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51212)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42305)


242.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42303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85.8 11.9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용 화합물 제조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엑티노마이신 제조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과당, 포도당 제조(153202)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242. 의약품 제조업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85.8 11.9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242.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305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85.8 11.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42103,242104)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309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88.8 11.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2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401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92.4 7.9
세탁비누
24240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89.6 9.1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
24240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84.8 11.5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 외>
·실내 가향제 제조(242406) ·치약 제조(242402)
242404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89.6 11.2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42401,242402)
242405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89.6 11.2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제 외>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242406)
242406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85.1 8.4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가바티(agarbatti, 인도 분향) 및 기타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악취 방지용) ·분향(제사용) 제조
<제 외>
*표면광택제 제조(242405)
242901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88.7 7.8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젤라틴 캡슐 제조 ·카세인염과 카세인 유도체 제조
·알부민(난백 제외), 알부민산염 및 그 유도체 제조


<제 외>
·전분제 식용 및 의약용 캡슐 제조(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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