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2023 52311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각종 의약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독제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가축 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제 외>

·한약재료 소매(522105)



*한약소매(→523114)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 소매(→523116)
83.5 0.0 3.8
2023 523114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한약소매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 및 일반제제수입 포함
80.4 0.0 7.3
2023 523116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한약소매(→523114)

*각종 의약품 소매(→523111)
86.9 0.0 6.3
2023 523120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등 각종 의료용 기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청기 소매

·뜸 치료기 소매

·수지침 소매

·혈압 측정기 소매

·의족(足), 의수(手), 의지(指) 소매
86.7 0.0 7.5
2023 52313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향수 소매

·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

·머리 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

·면도용 크림 소매

·화장 도구 소매

·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

·렌즈 클리너 소매

·구강 세척제 소매
87.2 0.0 10.2
2023 52313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방문 판매업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제 외>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 소매(→525200)
92.2 0.0 8.7
2023 52321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한복지 91.9 0.0 3.8
2023 523214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지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한복지(→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523291)
91.1 0.0 6.4
2023 52322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러닝 소매

·브래지어 소매

·잠옷 소매

<제 외>

·유아용 속옷 소매(523223)
90.2 0.0 5.8
2023 523223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소매

·유아용 속옷 소매
90.2 0.0 4.1
2023 52323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니트 의복 소매

·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블라우스 소매
89.0 0.0 4.4
2023 523233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남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자용 코트 소매

·양복 조끼 소매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89.0 0.0 4.7
2023 523234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자용 코트 소매

·여자용 정장류 소매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스커트 소매
89.0 0.0 6.8
2023 523235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한복 소매업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89.0 0.0 9.1
2023 523236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제 의복 소매

·모피제 의류 소매

<제 외>

·가죽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523260,523993)
89.0 0.0 6.9
2023 523237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남녀용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복 소매

·단체복, 작업복 소매

·수영복 소매

<제 외>

*등산용의류 소매(→523935)

*스포츠의류 소매(→523936)
89.0 0.0 5.2
2023 52324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 ◦구두, 캐주얼화 88.1 0.0 5.7
2023 52324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91.2 0.0 5.5
2023 52325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각종 의복 액세서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넥타이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제 외>

*가발 소매(→524000)

*각종 모조 장신구 소매(→523292)
89.1 0.0 6.5
2023 523260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523252) 및 의복 벨트 소매(523292)



*피혁류(→523993)
89.2 0.0 8.1
2023 52329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 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91.6 0.0 1.9
2023 52329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각종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클(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핀 소매

·귀걸이(귀금속 제외)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가발 소매(→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 소매(→523252)
88.5 0.0 6.2
2023 52331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철제책상, 걸상, 캐비넷 등의 금속제가구 92.0 0.0 6.1
2023 52331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목재 가구 등 각종 가구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 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침대 소매

·응접 세트 소매

·사무용 가구 소매

<제 외>

*금속제가구(→523311)

*가구 전문 판매 대리점(성실신고 회원)(→523314)

*싱크대(→523331)
89.5 0.0 3.6
2023 523314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가구전문 제조업체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가구만을 소매하는 업소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89.2 0.0 3.2
2023 52332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영상 기기, 음향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테나(위성 포함) 소매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 소매

·노래방 기기 소매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소매

·가스 누설 경보기 소매

·환풍기 소매

·전자 레인지 소매

·전기식 이·미용 기기 소매

·가정용 정미기 소매

·VTR카메라 소매

<제 외>

·보일러 소매(523412)

·전화기 소매(523323)



*가스 레인지 소매(→523330)

*전기식 정수기(→523390)
92.8 0.0 4.5
2023 523323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폰 소매

·전화기 소매

·호출기 소매

·카폰 소매

·무전기 소매

·기타 통신기기 소매
86.7 0.0 18.9
2023 523330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가스레인지 90.1 0.0 3.3
2023 52333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싱크대

<예 시>

·조리대, 싱크대(개수대)
90.6 0.0 3.7
2023 52333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523321)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52395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523961)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90.6 0.0 3.0
2023 52334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피아노 90.2 0.0 3.0
2023 523349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악기(드럼, 팀파니 등) 소매

·전통악기(북, 장구 등) 소매

·현악기(바이올린 등) 소매

·관악기(플루트, 트럼펫 등) 소매

·전자악기(전자 기타 등) 소매

<제 외>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소매(523980)



*건반악기(피아노 등) 소매(→523341)
89.6 0.0 4.2
2023 52335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전기용품, 옥내 배선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및 전기장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압기(가정용) 소매

·전구 및 램프 소매

·콘센트 소매

·플러그 소매

·전기 스탠드 소매

·스위치 소매
88.7 0.0 6.0
2023 52336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융단 등 카페트, 양탄자류
87.5 0.0 5.7
2023 523363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넨 소매

·방석 소매

<제 외>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523361)
90.1 0.0 3.9
2023 523370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고공품 및 돗자리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돗자리 등 자리제품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
90.6 0.0 4.4
2023 523390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전기식 정수기 89.3 0.0 6.7
2023 52339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523412)

·화문석 소매(523910)



*쓰레기봉투(→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523370)

*우산, 양산 소매(→523981)

*이 · 미용기구(→523982)
89.3 0.0 5.3
2023 52341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일반 철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앵글 소매

·열쇠 소매

<제 외>

·수공구, 전동공구 소매(524001)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 소매(→523412)
90.1 0.0 2.8
2023 52341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

·가스 및 휘발유 스토브 소매

·석유 난로 소매

<제 외>

*일반 철물 소매(→523411)
89.3 0.0 4.5
2023 523413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공구 소매업 ◦농업용 기계공구

◦농업용 수공구(삽, 괭이, 호미, 낫 등)
95.1 0.0 3.1
2023 52342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86.6 0.0 5.2
2023 52342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가정용 유리제품

<예 시>

·유리

·유리제품
89.1 0.0 8.1
2023 52349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시멘트 91.9 0.0 6.1
2023 523492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88.9 0.0 4.3
2023 523494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하드보드,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89.6 0.0 2.7
2023 523499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89.1 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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