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대생략 할증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 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증여 받는 분이 자식을 건너 뛰고 손자가 받는 것 즉 세대를 건너 뛰어 받으면 증여세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아들이 사망하고 없어 손자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할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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