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의사항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도매업 또는 소매업”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다.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침대차 및 식당차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철도운송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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