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종합 건설업

451. 건물 건설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91.6 9.5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건설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제 외>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91.0 18.6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87.6 16.8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91.2 13.7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거주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후 판매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실내 경기장 건설
451105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91.6 14.7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451106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91.6 9.7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451107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91.6 9.9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립 주택(4층 이하, 660초과) 건설 ·다세대 주택(4층 이하, 660이하) 건설
<제 외>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451108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91.2 12.0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거주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후 판매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 외>
·일반 창고 건설(451104)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51104)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51200)
451109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91.2 21.9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거주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후 판매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공업용 건물 건설 ·광산용 건물 건설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 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51300)


451.토목 건설업
451200 토목 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89.6 15.9
실외 경기장, 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계획에 의한 공항 건설 ·주경기장(스타디움, stadium) 공사
·야외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종합적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오수관), ·공업용 수도관 공사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철탑 건설(송전탑은452125) ·취수, 정수, ·배수용 기기 설치공사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제 외>
·농지 개발 및 정지, 광산부지 조성 관련 공사(451204)
451204 지반조성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89.6 18.8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토공사(452110) ·묘지 개발·공급업(701700)
·토지 개발·공급업(703011,703012,703021~703024)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142910)
451205 토목 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89.6 20.6
각종 도로, 공항 활주로, 인도 등의 도로 건설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로 건설활동과 결합된 포장공사 및 도로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 건설


<제 외>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공사(451206)
·도로건설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공사(452129)
·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452108)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포장장비 미사용)(452119)
451206 토목 시설물 건설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89.6 13.4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예 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제 외>
·교량 및 철도 건설과 분리된 철 구조물 및 철도 궤도 부설 전문공사(452118,452122)
451207

















토목 시설물 건설업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89.6 13.4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저수지 개발 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 외>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51400)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52113)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51200)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51200)
451208















토목 시설물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89.6 13.4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51207)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51300)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52104)
451300










451300
토목 시설물 건설업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87.7 14.0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예 시>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 외>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4,451108,451109)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 하는 경우(452124)
451400 토목 시설물 건설업 조경 건설업 91.0 13.7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외부 환경 조성공사 ·조경 건설공사
·정원 조성공사 ·녹지 조성공사


<제 외>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 활동(749303)


45. 전문직별 공사업
45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52101
















452101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92.8 13.8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이크공사
·미장, 타일, 방수공사 시공과 관련 건물 본체 및 설비 등과 일체화 공사(태핑공사)
·대리석 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모래 분사 부착(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 내장공사
·회반죽 공사 및 관련 미장공사
<제 외>
·블록, 벽돌, 석재 조적공사(452114) ·지붕공사(452123)
·방음공사(452115) ·핫 태핑, 콜드 태핑공사(452104)
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92.5 11.6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공사 ·유리 끼우기 공사
·창문 유리 설치공사 ·플라스틱 창호 설치공사
·목재 창호 설치공사 ·새시 설치공사
·금속 창호 설치공사 ·일반 셔터 설치공사
<제 외>
·회전문공사(452124)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452124)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03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91.1 15.1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제 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45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2104








45210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91.2 14.1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온돌 설치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덕트 설치공사


<제 외>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52123)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22104)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51200) ·소방시설공사(452116)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45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52105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88.7 11.7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제 외>
*인테리어 공사 등(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장식 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452106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88.2 12.8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452107










452107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91.2 12.7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52102) ·형틀 목공사(452120)
*벽지 부착공사(452105)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08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포장 공사업 91.4 15.6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452109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수중 공사업 92.2 14.0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 또는 해저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중 건축 공사 ·잠수 및 수중 공사
·수중 암석 파쇄공사 ·수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선 부표 및 부이 등 항로 표지 설치 공사


<제 외>
·수중 터널 공사(451206)
452110






452110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92.8 16.7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사방공사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 굴착·선별·성토공사
·굴진공사
<제 외>
·건축물 축조 관련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452113)
·택지 등 지반 조성공사(451204) ·건물 축조관련 파일공사(452113)
·묘지 개발 공급(701700)
·위탁 및 자영으로 토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판매(해당 토지 개발하여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452.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52111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90.7 15.1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92.8 20.3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 외>
·조경용 연못 건설(451400)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452103)
452113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92.8 17.5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공사(항타기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 운반공사, 건축물 기초 공사관련 배수로공사 등의 축조관련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 등)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 ·건축부지, ·임업용지 배수로 공사


<제 외>
·건설용지, 농지, 광산용지 등 지반조성 관련공사(451204)
·사방공사 등 토공사(452110)
·철근공사 등 축조관련 전문공사(해당 시설물 축조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452114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조적 및 석 공사업 92.8 11.4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 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45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2115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92.8 15.8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방음, 방진 및 내화 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방진 공사


<제 외>
·미장 및 방수공사(452101) ·난방 배관공사(452104)
452116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92.8 14.7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소화전 설치공사 ·건물 및 구축물 소방시설 공사 ·방화 셔터 설치공사


<제 외>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742103,742109,742106) ·일반 셔터 설치공사(452102)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92.5 18.1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452118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92.5 13.7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골공사 ·철골 용접공사
·철강 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철제 수문 등 조립, 설치공사
·철탑, 철교 조립 및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와 병행하는 철탑, 철교 등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451206)
452119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92.5 13.8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PSC)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 외>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452113)
·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공사(452101)
452120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92.5 15.8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비계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콘크리트 형틀 설치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콘크리트 형틀(거푸집) 설치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특수 구조물, 탱크 등 대형 조립물) 설치 및 이전 공사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


<제 외>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결합 수행하는 형틀공사(452119)


45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52121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92.5 16.5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장식용 아치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 공작물 설치공사
·금속제 발코니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제 모형 설치공사
·금속제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철난간, 철계단 설치공사
<제 외>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281100,281103~281106)
·축조관련 울타리 설치 공사 및 철망공사(452201)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22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91.1 16.9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제 외>
·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451206)
452123












45212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지붕, 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91.1 14.0
지붕 및 판금 설치공사, 내벽외벽바닥 패널 조립공사, 천장벽체칸막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재료제(기와, 슬레이트, 금속, 아스팔트, PVC )의 지붕공사
·지붕 단열, 장식 공사 ·판금 설치 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45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212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91.2 14.3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 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ㆍ자동 원격 검침설비 등 자동 제어공사
·시스템 에어컨(GHP, 가스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피뢰침 등 낙뢰 방지설비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 성격의 산업 설비공사(451300) ·건물 내 배관 공사(452104)
·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452126)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52128)
·창호 설치공사(452102)


452.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52125




452125

전기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 91.2 13.4
배전 설비공사, 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가로 조명 시설공사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배전탑 공사
452126 전기 공사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91.2 12.7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전기 배선공사 ·도난 방지용 전기 설비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452127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91.2 16.7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452128 통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91.2 16.9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45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52129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장 공사업 88.7 15.2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도장공사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공사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 건설활동과 분리된)공사
·부식 방지용 도장공사


<제 외>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공사(452108)
·프레스코공사(452101)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30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91.4 15.4
토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파일공사 이외의 기타 기반조성과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천준설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
452131


















452131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90.7 13.6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45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213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90.7 14.5
상하수도 설비공사
<예 시>
·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45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52200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93.4 14.2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물 외부 증기청소 공사 ·바닥 정리 및 청소 공사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45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2201






45220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93.4 16.3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 관련 부지 내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울타리(펜스, fence), 게양대 설치공사 ·철망 설치공사 ·풀장 설치공사
·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공사 ·보도블록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실외 수영경기장 건설업(451200)


453. 건설장비 운영업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89.7 23.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12202)

 

토목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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