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등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란 등기비, 매수 매도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리비등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0,000원입니다.
이제 양도세를 계산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율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양도세율
양도차익 |
양도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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