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초기 |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10% 납부 |
초기 | 입주일로부터 4년 |
|
20% | ①,② 중 낮은 금액 |
입주일로부터 8년 |
|
20% | ||
최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 30% | 30% |
- 일반(30%)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기관추천(20%)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 노부모부양(5%)
- 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분
- 다자녀가구(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 생애최초(2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신혼부부(15%)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 자동차 : 27,99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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