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일반(30%)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사는 자
- 기관추천(20%)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 노부모부양(5%)
- 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분
- 다자녀가구(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 생애최초(2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신혼부부(15%)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 자동차 : 27,99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지정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