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30% 수준)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
입주자격 근거규정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8)·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9) 제3조
④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소득의 50%이하인 자
⑩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청약저축 가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우)463-744 대표번호 : 031-738-7114 FAX : 031-717-5455 (문서과), 031-738-8967 (민원실)

LH 콜센터 1600-1004(천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