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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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8)·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③ 일군위안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9) 제3조 |
④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소득의 50%이하인 자 | |
⑩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 |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⑪ 청약저축 가입자 |
LH 콜센터 1600-1004(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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