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가액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등 보충적인 평가 방법이 있음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비과세(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증여과세 가액
해당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증여 재산액 합계
- 증여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1 억원 이하 10% -
5 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아래 증여세 계산서에 증여 재산을 대입하고 따라 계산하여 보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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