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닦아오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세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기 전, 우선 2015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면
1. 인적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액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 보다 증가한 근로자 중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2014년 연간사용액의 절반이 넘는 경우 증가 사용분에 대하여 20% 추가공제합니다.
2015년 상반기 사용분은 절반이 넘어선 금액의 10%를 추가공제 합니다.
3. 주택마련 저축 공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 조합저축 소득공제 40%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한도 연 4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 더하여 연 700만원 세액공제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 해제시 공제액을 추징 당하니
자기가 감당 할 만큼 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엔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습니다.
6.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2. 화면 왼쪽 아래 빨간원 안의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3. 화면의 붉은 화살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4. 화면의 붉은 화살표 두개 step1,step2 를 순서 대로 클릭하여 계산 해 봅니다.
이상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도음이 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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