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10200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93.0 7.4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 원단 생산과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골판지 상자, 골판지 칸막이 및 관련 제품 제조 210201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9.2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210202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93.0 10.2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8 • 대분류 C. 제조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210202 <예 시> ·골판지 상자 제조 ·골판지 칸막이 제조 210203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93.6 10.2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210901) 210204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관, 병, 원추통, 상자 등의 식품용 종이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체 포장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접시 제조(210206,210905) 210205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판지 및 골판지 이외의 종이로 포장용 종이 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거나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상자 제조 ·종이 용기 제조 <제 외> ·골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2) ·판지제 상자 및 용기제조(210201) 21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206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3.6 10.2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 210901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94.0 10.4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21090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92.4 16.2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21090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90.5 7.3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21090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0.5 10.1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궐연지 제조 ·개스킷 및 와셔 제조(종이제)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스티커 제조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 ·종이 수저, 접시 및 유사제품 제조 ·종이 라벨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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