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2. 의약품 제조업

242.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 의약품 제조업

242.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 의약품 제조업 242301 완제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85.8 11.9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242301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42304)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42302)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42309) 242302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79.3 11.9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51212)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42305) 242.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3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85.8 11.9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용 화합물 제조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엑티노마이신 제조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과당, 포도당 제조(153202)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242. 의약품 제조업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85.8 11.9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242.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5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85.8 11.9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42103,242104)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88.8 11.9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242309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2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401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92.4 5.2 ◦세탁비누 24240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89.6 10.1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24240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84.8 12.8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 외> ·실내 가향제 제조(242406) ·치약 제조(242402) 242404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89.6 11.2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42401,242402) 242405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89.6 11.2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제 외>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242406) 242406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84.8 5.0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가바티(agarbatti, 인도 분향) 및 기타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악취 방지용) ·분향(제사용) 제조 <제 외> *표면광택제 제조(→242405) 242901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88.7 7.8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젤라틴 캡슐 제조 ·카세인염과 카세인 유도체 제조 ·알부민(난백 제외), 알부민산염 및 그 유도체 제조 <제 외> ·전분제 식용 및 의약용 캡슐 제조(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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